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26
- 선고일
- 2016-05-1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용역 경비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용역 경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 경비원들이 위탁 업체를 거쳐 채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도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 경비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하여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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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