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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26
선고일
2016-05-1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용역 경비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용역 경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 경비원들이 위탁 업체를 거쳐 채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도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 경비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하여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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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