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2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26
- 선고일
- 2016-12-28
판례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 드럼 연주자로 원직복직할 것을 요구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드럼 연주자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E-6 체류자격을 사용자의 업종상 취득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여 원직복직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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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