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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1
선고일
2016-04-06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해고처분의 하자를 인정하고 세 차례의 내용증명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답변서 등을 통해 사용자의 해고 철회 및 복직 명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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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