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1
- 선고일
- 2016-04-06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해고처분의 하자를 인정하고 세 차례의 내용증명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답변서 등을 통해 사용자의 해고 철회 및 복직 명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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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