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1
- 선고일
- 2016-02-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 프로젝트의 실용화에 실패하고 성과역량향상업무의 일정을 지연 및 부실 보고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 부진한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불량한 근무수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책임연구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지 않은 점,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정직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은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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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