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15
- 선고일
- 2016-12-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태도 불량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지속이 현저히 부당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음에도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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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