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15
- 선고일
- 2016-05-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장과의 갈등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자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해고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전의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가 모두 지급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하고, 해당 대기발령은 이후 발생한 해고 처분에 따라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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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