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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0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08
선고일
2017-02-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수습평가기간 중 기량미달로 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사실이 인정되며,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제신청 취지 변경 요지를 수령한 후에야 복직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던 일을 다른 회사가 수행하고 있고 근로자의 건강상 원직복직이 어려우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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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