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08
- 선고일
- 2016-05-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내부지침에 기간제직원의 계약 갱신 규정이 있고 수차례 계약이 반복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력감축을 이유로 예년보다 엄격하게 심사 점수를 부여한 점, 평가자가 평소 근무태도를 관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평가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후 추가로 직원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계약 심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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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