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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08
선고일
2016-05-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내부지침에 기간제직원의 계약 갱신 규정이 있고 수차례 계약이 반복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력감축을 이유로 예년보다 엄격하게 심사 점수를 부여한 점, 평가자가 평소 근무태도를 관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평가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후 추가로 직원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계약 심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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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