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0
- 선고일
- 2016-04-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쟁 관계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가 사실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관한 야유회에 불참한 채 차량을 운행하고 관행에 따라 차량을 일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유일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승무정지 처분을 내린 조치는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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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0조(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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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