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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0
선고일
2016-04-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쟁 관계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가 사실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관한 야유회에 불참한 채 차량을 운행하고 관행에 따라 차량을 일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유일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승무정지 처분을 내린 조치는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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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