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0
- 선고일
- 2016-03-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가능성을 고지하고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최고 연령기준 지침에 따라 당시 만 62세였던 근로자에게 만 63세까지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연장계약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고 불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근무평정 최하위 평가의 객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0조(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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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