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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
선고일
2016-03-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도급인인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수급인이 근로자의 채용·해고 권한을 행사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수행에 따른 손익부담의 귀속 주체이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한 사업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도급인인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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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