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
- 선고일
- 2016-03-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도급인인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수급인이 근로자의 채용·해고 권한을 행사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수행에 따른 손익부담의 귀속 주체이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한 사업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도급인인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