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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
선고일
2016-03-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만료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자동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기간 중 총 5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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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