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
- 선고일
- 2016-03-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만료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자동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기간 중 총 5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