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9
- 선고일
- 2016-04-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예비기사 전보와 별개로, 다른 예비기사들보다 오후 근무조에 부당하게 많이 배차된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고정기사 대체 소요가 대부분 오후에 발생하여 모든 예비기사가 오후 근무를 많이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전 근무가 더 많은 예비기사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해당 근로자의 오후 근무 비율이 매우 높게 배차된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9조(같은 순위자)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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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