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9
- 선고일
- 2016-07-1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 업무, 임금지급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가 실질적인 사용자 적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귀책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9조(같은 순위자)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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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