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96
- 선고일
- 2017-02-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고지되었고 취업규칙에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차 평가자의 우수한 평가와 달리 2차 평가자는 사실이 아닌 사유를 적시하며 낙제점을 부여하였고, 3차 평가자는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모르면서 최하등급으로 평가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평가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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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