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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96
선고일
2016-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직원들로부터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현금이나 개인계좌로 받아 약 7,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횡령이 수년간 반복되었고 회계업무의 특성상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무효라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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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4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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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