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96
- 선고일
- 2016-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직원들로부터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현금이나 개인계좌로 받아 약 7,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횡령이 수년간 반복되었고 회계업무의 특성상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무효라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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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