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8
- 선고일
- 2016-03-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고 업무교육을 거부하는 등 6개 항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이탈, 교육 거부, 허위 신고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해고의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며, 근로자의 적격성 의심 행위와 대표이사 비하 발언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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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