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8
- 선고일
- 2016-04-1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하고 기존 임금조건을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자 간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이후 발생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반해 집단 결근과 기물파손을 행하여 고용승계 불가 원인을 유발하였고, 출근 제의를 거부하며 이직하는 등 복귀 의사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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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