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84
- 선고일
- 2016-08-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 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므로, 정년을 연장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촉탁근로계약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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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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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