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84
- 선고일
- 2016-06-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합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계약 종료 합의를 주장하면서 계약만료를 통지한 행위는 서로 모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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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