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82
- 선고일
- 2016-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사 폭행, 무정차통과 및 개문주행 등의 운행질서 위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등의 근태불량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상사 폭행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중대한 복무질서 위반행위이며, BMS 자료를 통해 고의적인 운행질서 위반행위가 상당수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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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