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82
- 선고일
- 2016-05-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 사용자와 서울지방조달청 간의 용역계약 및 근로계약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종전 소속 근로자의 고용 승계나 신규 채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확인할 구체적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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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