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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82
선고일
2016-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사 폭행, 무정차통과 및 개문주행 등의 운행질서 위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등의 근태불량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상사 폭행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중대한 복무질서 위반행위이며, BMS 자료를 통해 고의적인 운행질서 위반행위가 상당수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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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