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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6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67
선고일
2016-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발령과 근무지 지시가 강요에 해당하며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명예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사직서 제출 시 이의를 유보하거나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발령 및 근무 지시 사실만으로는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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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