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6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67
- 선고일
- 2016-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발령과 근무지 지시가 강요에 해당하며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명예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사직서 제출 시 이의를 유보하거나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발령 및 근무 지시 사실만으로는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6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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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