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67
- 선고일
- 2016-05-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던 중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지급받거나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식당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신청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지도 않아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6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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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