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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67
선고일
2016-05-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던 중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지급받거나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식당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신청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지도 않아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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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