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66
- 선고일
- 2016-08-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연습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연습횟수를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불이익을 준 점, 연습횟수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 스스로 내부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습 및 공연 불참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습일정 변경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크고 사태가 수습되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