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6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66
- 선고일
- 2017-01-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폭력(준강제추행)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피해주장자가 근로자를 모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피해 사실을 즉시 동료에게 알렸으며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옷 속으로 손을 넣은 행위는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고의성 있는 성폭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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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