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59
- 선고일
- 2016-08-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성희롱을 반복해 행했다고 보았다. 또한,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지속적인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성추행 수준에 이르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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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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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