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59
- 선고일
- 2016-04-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며 해고 전후로 신규인력 채용 및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유지·존속을 위협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배치전환이나 교육훈련 등 실질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해당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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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