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55
- 선고일
- 2017-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력서 허위 기재, 연구 미완료로 인한 업무실적 부진,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력서 기재 내용과 실제 전력의 차이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지 않고, 연구 미완료와 실적 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확인서는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상무의 협조 요청을 업무상 지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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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