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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55
선고일
2017-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력서 허위 기재, 연구 미완료로 인한 업무실적 부진,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력서 기재 내용과 실제 전력의 차이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지 않고, 연구 미완료와 실적 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확인서는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상무의 협조 요청을 업무상 지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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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