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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55
선고일
2016-04-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 임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계약이 1회 갱신된 점을 들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고액 연봉자인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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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