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55
- 선고일
- 2016-04-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 임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계약이 1회 갱신된 점을 들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고액 연봉자인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