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4
- 선고일
- 2016-04-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매업무 지시를 거부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여부에 대한 다툼이 정리되기 전까지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매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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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