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4
- 선고일
- 2016-04-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무단이탈의 고의가 없고, 성추행 사건화 의도가 보이지 않으며, 명칭 사용 및 인터뷰 관련 징계에서 형평성이 어긋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촉처분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의 경우 시말서 작성 이후에도 지휘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지속하고 연주회 도중 고함을 질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촉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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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