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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4
선고일
2016-04-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무단이탈의 고의가 없고, 성추행 사건화 의도가 보이지 않으며, 명칭 사용 및 인터뷰 관련 징계에서 형평성이 어긋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촉처분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의 경우 시말서 작성 이후에도 지휘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지속하고 연주회 도중 고함을 질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촉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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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