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4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42
- 선고일
- 2016-07-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지만,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경력증명서 미제출과 매출 실수 등의 업무능력 부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제출 지시 불응으로 인한 업무지휘권 훼손과 반복된 매출실수로 발생할 손해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해고통보서에 재심 안내를 누락한 것이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아니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4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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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