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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4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42
선고일
2017-02-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운전습관 미개선자들에게 승무정지가 병과된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형식상 인사명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린 이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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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