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4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42
- 선고일
- 2017-02-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운전습관 미개선자들에게 승무정지가 병과된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형식상 인사명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린 이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4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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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