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4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41
- 선고일
- 2016-10-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대표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 지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되던 상황이었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발생한 시설물 고장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물어 징계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없이 제정된 취업규칙이라도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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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