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4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41
선고일
2017-01-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직 처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했을 때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매월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