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4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41
- 선고일
- 2017-01-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직 처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했을 때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매월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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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