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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36
선고일
2016-12-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직원의 호봉을 감급하고 부당하게 직권면직 및 대기발령을 처분한 점, 사용자의 보고 요구를 거부하고 직위해제 문서를 반송한 점, 직위해제 기간에 업무에 관여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탄원서를 전파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차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부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2차 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절차 위반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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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