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36
- 선고일
- 2016-12-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직원의 호봉을 감급하고 부당하게 직권면직 및 대기발령을 처분한 점, 사용자의 보고 요구를 거부하고 직위해제 문서를 반송한 점, 직위해제 기간에 업무에 관여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탄원서를 전파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차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부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2차 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절차 위반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