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3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36
- 선고일
- 2017-01-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화물운송 업무의 위탁 결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생산 업무 전환, 지입 차량 운행, 타 회사 트럭기사 근무 등 고용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금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스스로 예상하여 제안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전 수준의 임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4대 보험 상실 신고일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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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