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2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26
- 선고일
- 2016-12-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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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