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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2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26
선고일
2016-10-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원을 스스로 제출하였고 사용자로부터 먼저 사직원 작성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원 작성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만한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직 의사의 수락을 통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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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4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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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