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2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26
- 선고일
- 2016-10-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원을 스스로 제출하였고 사용자로부터 먼저 사직원 작성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원 작성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만한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직 의사의 수락을 통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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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