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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2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26
선고일
2016-12-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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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