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2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24
- 선고일
- 2017-01-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최근 3년간 손익현황에서 약 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기 전년도에는 약 3,3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고 당시 통근버스 감축이나 도급비 삭감 사실이 없고, 향후 도급비가 삭감될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인원을 감축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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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