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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2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24
선고일
2016-1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가 총 5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4명 외에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원의 이름도 모르며, 급여통장 내역에도 다른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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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