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2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24
- 선고일
- 2016-1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가 총 5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4명 외에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원의 이름도 모르며, 급여통장 내역에도 다른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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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