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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1
선고일
2016-03-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장 위반 등을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정한 운수회사에서 복장 위반 및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운전직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복장 위반으로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내린 전례가 있어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재심 개최 기한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해고예고기간이 지난 후 재심을 개최한 것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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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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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