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1
- 선고일
- 2016-03-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속 상급자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고 중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수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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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