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1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11
- 선고일
- 2016-10-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은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정관상 업무구역을 벗어나 사무실도 없고 업무내용도 불명확한 지역으로의 파출수납 업무 부여를 거부한 행위가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해제는 부당하며, 이를 전제로 한 대기발령 역시 근거를 상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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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