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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411
선고일
2016-05-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횡령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횡령의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출석통지 시 징계사유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없이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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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