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0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09
- 선고일
- 2016-11-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지속적인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는 다른 개인건설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가 사용자로 지목한 인물은 등기이사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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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